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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알약·짜먹는약’ 한약 7종 4월부터 건보 혜택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알약과 농축액 형태의 한약제가 오는 4월부터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정제(알약) 혹은 연조엑스제(농축액) 형태의 한약제제 7종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시킨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제는 한의에 대한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가루약(산제) 형태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휴대와 복용하는데 불편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한의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에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부터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알약 형태의 한약제제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이번에 새로 등록된 한약제제는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한풍오적산연조엑스, 한풍평위산연조엑스(이상 한풍제약) 등 농축액 형태 4종과 정우이진탕정, 정우황련해독탕정(이상 정우신약), 함소아생맥산정(함소아제약) 등 알약 형태 3종이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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