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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시존폐 논란’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헌법소원 청구
- 법대생,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제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학생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정윤범 씨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시 존폐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법조계가 존치와 폐지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헤럴드경제]

정씨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1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공무담임권(25조)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는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라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중 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2차, 3차시험을 실시한다.

정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학 때부터 법대 공부를 마치고 난 뒤 로스쿨 진학이 아닌 사법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다”며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싼 것은 둘째치더라도 공정한 루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6%에 불과하다”며 “사법시험이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된 국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씨는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구성한 법조인력 양성 자문위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사시 존폐 문제에 대해 사법부는 비교적 중립에 가까운 제스처를 취해왔다. 일각에선 사법부가 법조인 양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 청구로 사시 존폐 문제가 헌재로 가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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