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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시대’ 막내린 롯데…3월 주총 키워드는 ‘준법ㆍ투명경영’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신격호 시대’의 막을 내린 롯데가 이달 주주총회에서 ‘투명경영’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면서 ‘신동빈 시대’로의 체질 개선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전근대적인 기업이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약속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과정이다.

롯데그룹은 이달 주요 계열사의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계열사의 사외이사제 도입과 자산 1조원 이상 계열사의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정관 변경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11월 지배구조개선TF를 통해 비상장사라도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사에 사외이사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인 계열사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 계열사 중 사외이사가 있는 곳은 14곳이었으나, 이달 주총이 마무리되면 26곳에 사외이사가 있게 된다. 그룹 전체 사외이사 규모는 61명에 이를 예정이다. 롯데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사내외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계열사에 두기로 했던 투명경영위원회도 설치가 마무리됐다. 롯데제과와 롯데건설, 부산롯데호텔 등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10개 계열사가 이번 주총을 통해 정관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계획대로 투명경영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룹 내 17개 계열사에 투명경영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롯데는 올해 안에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비상장사에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나 코리아세븐 등 소비자, 협력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외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신 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들이다.

롯데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채택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8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롯데제과 주총에서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결의했다. 주식분할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주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제과와 롯데하이마트, 롯데케미칼 등 3개의 상장사를 비롯해 롯데건설과 롯데알미늄 등 9개의 비상장사는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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