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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등 범죄예방 우수건물, 서울시가 인증한다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첫 도입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내 원룸, 오피스텔 등 범죄예방 우수건물에 인증마크를 붙인다.

서울시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마크도 붙인다.

예를 들면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폐쇄회로(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 곳곳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의 시간을 수차례 갖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이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뉜다.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출입문ㆍ주차장ㆍ엘리베이터 CCTV 설치, 비상연락처 표지판 설치, 건축물 내 사각지대 여부 등 건물 자체의 인프라를 주로 평가한다. 정성평가에서는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반경 1km 이내)에 있는 유해ㆍ노후시설, 경찰서ㆍ자율방범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평가는 서울시와 건축설계와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인증제가 세입자 등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침입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건축환경이 조성ㆍ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해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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