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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부인' 이경선 씨,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제기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비하글로 피해"


[헤럴드경제]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온 이경선(여) 씨가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가 아닌 직원 개인을 상대로 이씨가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남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씨 부부의 딸은 지난 4일 닉네임 ‘좌익효수’를 사용하는 국정원 직원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비하글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범준)가 맡았다.

이씨는 A씨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인터넷 활동은 검찰이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당시 정치적인 글로 논란이 된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별도로 대공수사국 소속이었던 A씨는 2011∼2013년 게시글 16개와 댓글 3500여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글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이씨와 이씨 가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이씨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쓴 행위가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씨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지난 23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결론짓고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정원법 9조 2항 4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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