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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정맥류 신수술법, 실손보험 적용 논란 재점화
[헤럴드경제] 종아리, 허벅지에 새파란 핏줄이 비치거나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값비싼 수술법 권장이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면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하지정맥류의 대표적 수술법인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의 보험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칼로 살을 째고 하는 전통적 수술법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하지정맥류 치료는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 몇 군데 피부를 가르고 병든정맥 조직을 제거하는 절개수술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대부분 주삿바늘로 1~2㎜ 구멍을 내서 정맥 안에 레이저나 고주파를 넣고 강한 열로 병든 정맥을 태우거나 굽는 혈관 레이저 폐쇄술,고주파 혈관 폐쇄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표준약관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꼽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겠다고 명시했다.

절개수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 발거술)만 보험 대상으로 인정하고 비급여로 분류된 혈관 레이저 폐쇄술, 고주파 혈관 폐쇄술 등은 미용치료로 보겠다는 것이다.

대책위측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는 하지정맥류 환자도 상당수 있다”며 “질병이 분명한데 수술방법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됐다고 해서 미용치료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하지정맥류는 일정량의 혈류 역류 측정이라는 명확한 진단 기준도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엄연히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부연 설명이다.

대책위측은 현행 약관은 폐 질환 환자를 수술하는 데 조그만 상처를 내는 복강경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배까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하지정맥류 약관 개정 공동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국민들과 관계 당국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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