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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저작권법 강화…“방송국, 스트리밍ㆍ인터넷 방송에 나온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판 ‘아프리카TV’인 ‘니코니코동화’에서 음악 듣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 보다 까다로워진 일본 저작권법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인터넷에서 송신된 음악을 사용했을 경우 가수나 제작사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금은 인터넷 음원서비스에서 음악을 다운받아 인터넷방송에서 음원을 바로 사용해도 됐지만, 개정된 법 하에서는 방송에서 음원을 사용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 현 저작권법에 따르면 가수나 음반사는 CD 등 형태가 있는 음반물에 대한 사용료를 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방송 프로그램에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CD 등 형태 없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된 음악이 사용된 경우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다. 



개정된 법은 인터넷으로 구매된 음악이 방송ㆍ라디오ㆍ개인방송에 사용될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사가 인터넷 음원서비스에서 음원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CD를 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해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당국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을 통해 협정국 간 저작권법이 허용범위를 인터넷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제 음반 산업 연맹에 다르면 2014년 세계 음악 매출은 미국 애플의 ‘아이튠즈’(iTunes)와 같은 인터넷 음원 서비스가 46%를 차지한다. 1996년 체결된 음반에 관한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조약(WPPT)도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음악시장 전체 매출의 80%를 CD산업이 차지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정비에는 미흡했다. 치밀하기로 유명한 일본 음악저작권 협회(JASRAC)는 CD 형태의 음원이 아닌 ‘음악’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해 인터넷 상 구입된 음악에 대한 사용료도 지불받을 수 있었다. 니코니코동화 등 인터넷 채널과제휴해 개인방송자들에게 JASRAC의 보호를 받는 음원(BGM)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JASRAC은 개인방송인이 니코니코동화에 지불한 수수료에서 곡당 저작권료를 얻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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