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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호텔 규제 지역 차별 논란…관광면세업, 야영장 설치 규제는 완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관광면세 사업의 문호가 넓어지고 면세사업자에 대한 기금 융자 등 진흥책이 시행된다. 또 호스텔업의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보전 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요건은 완화됐지만, 이같은 호텔 신축 규제 완화조치는 서울과 경기도에 국한돼 타 시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시형령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차별을 둔 것은 모법인 관광진흥법 성안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면서 적용대상지를 제한하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키로 여야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제한 없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입법권자의 뜻을 존중해 시행령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 차별형 시행령 규정은 지방관광 활성화를 중요한 모토로 추진하는 작금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을 과도하게 포괄위임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규정을 고쳐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관광면세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뿐 만 아니라 관광면세업과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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