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바른사회 “국정원을 사이버 전투 사령부로”…국민 인터넷 생활 뒤질 우려에 대해선 “기우다”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국정원이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에 대한 정보 사찰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 테러 방지의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 몰아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오후 2시 반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에서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사이버 전쟁은 제5의 전장”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 “수동적인 현 방지법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전투 사령부를 건설하라”고 주문했다.

한 교수는 또 “물리적인 전쟁 선포에 대한 기준을 제네바 협약이 정하듯,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사이버 공격 어느 수준을 전쟁 선포로 볼 것인가 단초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파리 테러를 보면 테러 발생 이후 해결하기엔 피해가 크다”면서 정보기관이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2014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이버전담부서인 기술정찰국 신청사에 방문하여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무력화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사실을 들어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북한의 사이버공작 인력이 6800명에 달한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는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오프라인 테러와 구별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설명.

유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만일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사이버테러를 당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19대 국회 특히 야당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보기관에 과도한 도ㆍ감청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 제약이 필요 없다”며 일축했다. 한 교수는 최근 국정원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여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보기관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 외국 불순 세력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막는 것이지 개인의 사생활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제성호 한국대테러정책학회장은 “테러방지법 제정 후 8만명이 (국산 메신저에서 해외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했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되지 않는 사람은 인권이 침해될 소지 없는데도 분노하는 사람은 문제적인 행동을 해온 사람”이라며 시민들의 우려를 ‘기우’로 매도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영역을 인터넷 상으로 옮겨온 것이다. ‘온라인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가정보원장 직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정부기관 내 사이버 공격 정보 탐지와 분석을 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시 민·관·군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 등이 그 내용이다.

최대 쟁점은 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에 두느냐다. 안전센터가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온 국민의 온라인 생활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 야당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범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들여다보는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담 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