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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법인, 부동산 투자수단으로 전락.. 땅 매매전념 118억원 시세 차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다며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다시 파는 일에 집중해 명목상 농업법인이지만 사실상 부동산 투자업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농업법인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지 거래를 자주 하는 상위 5개 농업법인은 2년 7개월간 땅을 사고 팔아 118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땅을 샀다가 1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음날 바로 파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법인은 농민들이 영세한 농업의 한계를 벗어나 대규모 농업을 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개인은 농지 취득에 여러 제한이 따르지만, 농업법인은 농지 취득이 쉽고 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다. 이런 농업법인만의 특성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땅을 사고 파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2013년 1월~2015년 7월 상위 20개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들 법인은 농업법인이 아니라 농업법인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은 약 2년 7개월간 776필지, 14만6000㎡의 땅을 농사를 짓는다며 사놓고 농지를 쪼개 농지법인당 최대 151차례에 걸쳐 2618명에게 다시 되팔았다.

이렇게 판 땅이 전체의 74% 수준인 767필지 104만9000㎡에 이른다.

한 농업법인은 경북 영천시 등 3개 시군에 있는 150필지 16만1600㎡를 사서 이 중 대부분(96.7%)인 15만6천㎡를 155명에게 되팔았다.

땅을 사고 파는 빈도가 높은 5개 농업법인은 농지 매매로 118억여원의 이득을 봤다. 이들은 땅을 산 뒤 산 땅의 92%를 1년내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농업법인 중 16개는 법인세 신고서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또는 건설업으로 신고했다. 나머지 4개 농업법인은 농업으로 신고했지만 당을 사고 판 것 외에는 다른 사업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20개 농업법인이 모두 부동산 투기에 매진하고 있었던 셈이다.

땅을 산 당일 땅을 팔아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본 경우도 있었다.

충남 서산시의 한 농업법인은 지난해 7월 1억3500만원을 주고 밭 1129㎡를 사서 당일 3억원에 되팔아 1억6500만원의 득을 봤다. 이 농업법인은 7월 한달간 5번 땅을 팔아 4억8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한 이 농업법인은 2013년 2월∼2015년 5월 서산시 9개 필지 9678㎡를 7억6000만원에 사서 6~124일 보유 중에 16억4000여만원에 팔아 결과적으로 8억8000여만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 법인은 이 과정에서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서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편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도 공조한 정황마저 드러났다.

서산시 공무원은 이 법인에 허위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의 땅 투자 관련 1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명을 징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이 2013년 1월∼2014년 12월 토지 매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41개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충남 예산세무서 관할 31개 농업법인은 땅을 팔아 44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봤지만 법인세 8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31개 농업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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