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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꼬인 문제 해결사 ‘마포구 옴부즈만’

구민권익 구제 특명 마포구 옴부즈만 도입 1년
다수인민원, 장기미해결 반복민원도 ‘능수능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마포구 옴부즈만’이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다수인 민원, 장기미해결 반복 민원 등 꼬인 문제 해결에 좋은 성과를 내 눈길을 끈다.

■ 구민권익 구제 특명 ‘마포구 옴부즈만’ 도입 1년
지난해 1월 위촉된 마포구 옴부즈만은 김철기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이수복 전직공무원 등 총 3명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 감시, 평가 등이다. 주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원조사 여부, 옴부즈만별 안건 배정, 조사결과 처리 등을 전원합의제로 결정한다.
 
지난 1년간 마포구 옴부즈만은 정례회의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옴부즈만 운영의 틀을 잡았다.
주택건축, 도시계획, 교통, 녹지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30건을 접수해 직접조사 7건, 민원인과 해당 부서와의 협의 23건 등을 처리완료했다.  

■ 다수인민원, 장기미해결 반복민원도 ‘능수능란’

장기 미해결 민원의 주요 해결사례로는 장기 반복민원을 20일 만에 해결한 ‘과소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건’이다.
이 민원은 1989년 도로개설공사 시, 수십 년 전 잘못 표기된 지번으로 인해 거주지와 도로가 뒤바뀌어 도로가 아닌 실제 거주지가 수용되면서 발생된 문제다. 민원인은 사업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야 함에도, 거주지가 도로로, 도로가 거주지로 잘못 표기돼 있어 도로로 오기된 거주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더구나 보상을 받은 땅의 면적은 실제로 도로가 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 면적보다 적어 민원인은 수용보상금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민원인은 각종 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하는 것은 물론, 과소지급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낸 것.
옴부즈만은 수 십년이 지난 과오에 대해 법률적 평가의 어려움이 따랐지만 수용보상금은 전액 지급됐을 때 법률적 완성이 된다는 기준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해당부서는 옴부즈만의 의견표명 사항을 적극 수용, 민원인에게 미불보상금을 지급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했다.
 
이 외에도 용강동 복합청사를 비롯해 어린이집, 성미산 체육센터 등 현장점검을 통해 26건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 시정요구 11건, 권고 4건, 의견표명 8건을 제시하였으며, 대부분 수용됐다.
 
구는 마포구 옴부즈만 출범1년을 맞아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철기 옴부즈만이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과 주요 활동 사례를 설명했다.

이수복 대표 옴부즈만은 “아무리 오래된 민원이라도 옴부즈만이 나서 구민과 공무원의 간극을 메우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노력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구민의 권리가 구제되고, 구민의 행정신뢰도가 다시 쌓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참신한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민원 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고충민원 신청은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마포구 홈페이지나 구청 8층 옴부즈만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포구 옴부즈만이 구민고충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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