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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 논란 커진다…대법,“수사기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전달 괜찮아”
-대법원 “경찰에 회원정보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없어”

-정보통신업체,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얼마든지 제공 가능 판결

-개인정보 수집 가능하게 한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 커져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네이버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요청으로 영장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도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회원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무조건 응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10일 차모(36)씨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유출됐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법기관도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런 심사를 할 경우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의 누설이나 그 밖에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앞선 2심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 상당한 공공성을 갖는다”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한 자기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와,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과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차씨는 2010년 3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가입한 네이버카페에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영상을 올렸다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다. 

당시 밴쿠버 겨울올림픽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연아 선수를 유인촌 장관이 맞으면서 포옹하려는 데, 김 선수가 피하는 듯 행동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동영상은 네티즌들 사이에 일명 ‘회피연아’ 사건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고, 차씨는 카페 게시판에 이를 올리고 ‘퍼옴’이라고 표시했다.

차씨는 당시 닉네임을 사용해 동영상을 올렸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 연락을 해온 것인지 궁금했다. 확인해 보니 네이버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찰에 이름과 네이버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차씨는 네이버가 별다른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고,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한 자료 열람, 제출을 요청받으면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며 “그보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네이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하지만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NHN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2심은 “원고는 네이버의 정보제공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정보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네이버에 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이후 주요 포털사들은 수사기관들이 고객의 통신자료를 영장제시 없이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단은 또 달라졌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도 전기통신사업자는 별로 손해 볼 것이 없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통제 역할을 포기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테러방지법 9조 1항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르게 돼 있는데 3항에는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해놓았다”며 “그 조항의 위험성이 이번 판결로 커졌다”고 우려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여건, 2014년 1296만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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