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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도피 범죄자 송환 빨라진다”…한국-필리핀 검찰 MOU체결
- 필리핀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672명…현지 수사팀과도 공조 강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필리핀 수사기관과 공조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민 관련 수사와 범죄자 송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9일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필리핀의 끌라로 아레야노 검찰총장, 비르힐리스 멘데스 국가수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하고 양국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검찰(NPS)은 형사사건 기소를, 국가수사국(NBI)은 전국 단위 중요 수사를 담당한다.

이번 업무협약 따라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 공조를 하는 것은 물론 한국 수사팀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배자가 필리핀으로 도망갈 경우 한국에서 수사관을 파견하거나 검거를 위한 협력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달 말 기준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의 기소중지자는 672명이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멘데스 국가수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 바탕가스주에서 발생한 조모(57)씨 피살사건을 언급하면서 “한인 대상 범죄와 도피자 문제 해결이 공동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관계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증거를 더 수집하고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수사역량 강화, 전문성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인력, 기술, 장비 등의 자원을 상대국에 지원하고 법 집행과 관련한 교육, 회의 등에 대표단이 참여하는데 합의했다.

아레야노 총장은 “초국가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다른 나라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협약체결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와 사이버범죄수사 시스템을 배우려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 내 교민보호 및 필리핀으로 도주한 범죄인 송환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필리핀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는 우리 검찰의 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해 검찰 한류 수출의 계기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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