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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유류할증료’ 멀리가면 더낸다
5월부터 거리비례구간제 시행
5월부터 거리비례구간제 시행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뀐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권역별로 유류할증료가 나눠진 방식에서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로 전면 개편된다.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계산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과된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이 할증료 1단계이고 이후 10센트마다 1단계씩 높아지는 시스템이다. 7개 권역에 따라 할증료 단계별 금액이 다르다.

7개 권역은 전세계를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나눈 것이다. 지금까지 같은 권역이라면 이동 거리가 다르더라도 유류할증료가 같았다.

예컨대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 시카고 1만521㎞(12시간30분), 뉴욕 1만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는다.

이 때문에 동일 권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이동하는 여행객이 더 길게 이동하는 여행객과 같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내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진에어를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까지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다.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도 다 달라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눠 뒤로 갈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커진다.

진에어는 5월부터 유류할증료를 600마일 미만, 600∼1200마일 미만, 1200∼1800마일 미만, 1800∼2400마일 미만, 2400∼3600마일 미만, 3600∼4600마일 등 6개 구간으로 나눈다.

다만 현재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고 4월에도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 바뀌는 방식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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