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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돌-알파고] 도박사들은 알았다(?)...알파고 우세 더 많아
-비트코인 놓고 전세계 도박사…알파고에 걸어
-직장인들끼리 내기하면…“일시 오락” 예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세계 최정상 프로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100만달러 상금을 걸고 9일부터 바둑 대결을 벌인다. 총 5국까지 벌어지는 세기의 대결에 상금은 100만달러, 한국돈 11억원에 달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본 게임’이라면 둘의 바둑을 놓고 벌어지는 각종 내기ㆍ도박들은 ‘서브 게임’ 이다. 인간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벌어진 내기들과 달리 프로 도박사들은 대부분 알파고의 승리에 돈을 걸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관련 온라인 도박사이트 캡처

틈날때마다 온라인 바둑을 두는 아마추어 초단 실력의 직장인 A(45)씨. 그는 바둑을 좋아하는 직장 동료 열댓명과 ‘10만원빵’ 내기판을 벌였다. 각 대국의 승패를 모두 맞추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기로 했다. 모두 맞춘 사람이 없으면 제일 근접하게 맞춘사람에게 돈을 몰아주기로 했다.

3승 2패로 이세돌의 우세에 건 A씨는 “지난번 알파고가 유럽 바둑 챔피언을 꺾었다는 건 일종의 홍보를 위한 쇼로 본다”며 “이번에는 이세돌이 알파고의 콧대를 꺾어주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을 두고 내기를 벌이면 도박죄가 성립할까.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법적으로만 보면 A씨의 내기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힘든 셈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그래픽=헤럴드경제DB]

그렇다면 바둑으로 도박을 하다 처벌 받은 사례는 없을까. 정우성 주연의 영화 ‘신의 한수’는 프로 바둑기사가 거액의 판돈을 걸고 벌어지는 내기 바둑판에 뛰어드는 스토리를 그렸다. 실력이 좋은 고수가 단추형 소형카메라와 특수이어폰, 무전기로 ‘훈수’를 두면서 실력을 속이고 판돈을 챙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이같은 수법으로 1억 400만원을 갈취한 ‘바둑 도박단’을 검거했다. 다만 이 경우는 ‘도박죄’보단 ‘사기죄’에 해당했다.

지구촌 도박사들은 어떻게 예측할까.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을 이용한 미국의 한 베팅사이트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까”를 주제로 내기를 진행하고 있다.

9일 오전 9시까지 ‘그렇다’(알파고 승)에 걸린 판돈은 80.21BTC, ‘아니다’(이세돌 승)에 걸린 판돈은 68.08BTC다. 알파고가 우세다.

1BTC의 가치는 45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알파고에 3600만원, 이세돌에 3060만원이 걸린 셈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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