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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드 동영상’ 미녀 리포터, 660억 승소
[헤럴드경제] 미국의 미녀 스포츠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37)가 누드 동영상 유출과 관련된 재판에서 승소해 5500만 달러(약 662억원)를 받게 됐다.

8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법원 배심원단은 앤드루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과 내슈빌 매리어트 호텔이 총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앤드루스가 동영상 유출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앤드루스는 ESPN 리포터로 활동하던 지난 2008년 내슈빌 메리어트 호텔에 묵었다 그런데 옆방에 있던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이라는 남성에 의해 몰래 촬영된 누드 동영상이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배럿은 벽에 구멍을 내고 앤드루스의 누드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 동영상은 1650만번 이상 조회됐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배럿과 호텔 측에 7500만달러(약 9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녀는 방 호수를 알려준 호텔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끝난 뒤 앤드루스는 트위터를 통해 “내슈빌 법원과 배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텔 측은 “실망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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