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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크 호건’ 성관계 몰카도 알권리? …법정공방 오늘 시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63)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 공개를 둘러싼 거액의 소송이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호건과 알권리를 주장하는 언론사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호건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가십뉴스 사이트 거커(Gawker)를 살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날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세인트피터즈버그 법원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호건은 2007년 유명 라디오 DJ 버바 클렘의 동의 아래 그의 부인인 헤더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2012년 거커가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약 30분 길이로, 거커는 이를 1분 41초와 9초 분량의 영상 2개로 편집한 뒤 온라인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호건은 자신은 영상이 찍히는 줄 몰랐으며, 영상 공개를 허락한 적도 없다고 1억 달러(약 1204억원)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호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돈벌이만을 위해 외설적인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며 “이 때문에 호건은 성행위 모습을 전세계에 들키게 됐다”고 말했다. 호건 역시 증인으로 나와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다”며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몸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호건 측은 또 거커가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한 점 역시 사적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플로리다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거커 측은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들어 맞섰다. 거커 측 변호사는 “이 매체는 그 어떤 광고주나 유명인의 의견에도 흔들림 없이 불편한 주제를 다루고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면서 “거커의 창립자는 대중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호건이 TV 토크쇼 등에서 자신의 성생활 등 극히 사적인 내용을 공공연하게 밝혀 온 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문제의 성관계 당시 영상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발언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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