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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에 파면 결정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한항공은 최근 비행기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1일 비행을 거부한 박 기장에 대해 자격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의도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업무를 방해하고,더 이상 박기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파면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중앙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1차로 운항본부 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본인이 불복할 경우 중앙 상벌심의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 운항과 관련,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

돌아오는 편인 KE624편의 경우에도 고의로 비행시간을 연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행근무 시간이 초과했다며 비행을 거부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판단했다.

대한항공 단협에 따르면 항공교통ㆍ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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