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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회장 광윤사 지배권도 되찾나
6일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서 승리
8개월 경영권 분쟁 마무리 수순
신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땐
신동주 회장 광윤사 대표직 위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또 다시 승리함에 따라 8개월 간 이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다.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정될 경우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확고해지는 반면,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내세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은 효력을 잃게 돼 그가 각종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광윤사(光潤社) 대표 자리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7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말 광윤사((光潤社ㆍ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는 한ㆍ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광윤사는 지난해 10월14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의 새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이사회는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 등극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고 일본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결국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소송은 현재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달 9일로 예정된 두번째 심리에서는 신청자(여동생 신정숙 씨)측 법률대리인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구체적인 감정 방법, 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에서 제기된 광윤사 주총ㆍ이사회 취소ㆍ무효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정되면, 경영권 탈환을 목적으로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8건의 소송도 승산 가능성이 낮아진다.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 광윤사 지분(28.1%)을 지금처럼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내세우기도 어렵게 된다.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는 “지난해 7월28일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전격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시작된 만큼,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신 전 부회장이 내세운 위임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 일본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할 것 아니냐”는 롯데홀딩스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9일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병원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 9월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를 발표한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직속 부하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기도 하고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증언이 속속 나옴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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