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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트검사 vs 로봇변호사②] “인간 변호사 없어지지 않아…법률시장 파이 더 커질 것”…임영익 대표 인터뷰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인공지능 변호사를 개발 중인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변호사(연수원 41기)는 자신만만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에 선정된 1단계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최근 성공했기 때문이다.

약력을 살펴도 그 자신감이 이해가 됐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뇌과학과 인공지능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돌연 귀국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를 융합하는 연구에 한창인 임 변호사를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서 만났다. 

인텔리콘 임영익 변호사. [제공=인텔리콘]

-인텔리콘과 아이리스에 대해 먼저 간략한 설명 부탁한다.

“인텔리콘은 인텔리전스 컨버전스(Intelligence Convergence)라는 말 그대로 ‘지식 융합’이라는 말이다. 아이리스(i-LIS)는 인텔리전트 리걸 인포메이션 시스템(Intelligent legal information system) 지능적 법률 정보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법률 정보 시스템하고 결합하는 융합형 프로젝트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1960~70년대 모든 지식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집결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인간을 따라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인공지능이 몰락하게 된다. 그걸 인공지능의 겨울, 빙하기라고 한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싹 없어졌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딥러닝(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이를 분류해나가며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이 나왔다. 인공지능이 체스챔피언을 이기고, 퀴즈쇼에서 우승했다. 미국 IBM은 이런 인공지능을 금융, 주식에 이어 법률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3~4년간 미국에서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확 생겨났다.”


-인공지능을 법정에 어떻게 적용하나?

“법률의 추이를 데이터마이닝(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 분류하는 것)해서 보여준다. 판례의 추이를 분석한 뒤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미국의 신생 기업 렉스 마키나의 기법이다. 또 한 기업은 로스 인텔리전스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에게 법을 이해시킨 뒤 일상언어로 질문을 하면 법률 알고리즘에 따라 답을 내놓는 형태를 개발 중이다.” 

아이리스에서 ‘음주운전’을 입력한 화면. [제공=인텔리콘]

-아이리스는 어떤 식인가?

“그전에 인공지능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인공지능에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주고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해낸다. 판례 1000개를 주고 그 의미를 추출하라고 하는 식이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전에 ‘이미 계산을 했는데 왜 또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 인공지능 중 하나가 인간의 말을 듣고 이해한 뒤 이것을 법률적 언어구조로 바꾸는 것, 그리고 법률과 판례들을 빅데이터 기법을 써서 데이터마이닝하는 것,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다. 아이리스는 이 두 관점에서 이해하면 된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아이리스는 세 단계를 갖고 있다. 1단계는 네비렉스다. 법을 찾을 때 수동적으로 찾던 작업을 대치하는 것이다. 특정 검색을 법률, 법령, 판례, 논문, 기타 요약 자료 등 데이터끼리 상호작용성을 다 조사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시각화해 붙여서 화면에 보여준다. 인간 직관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2단계가 빅데이터 렉스다. 빅데이터 분석인데 돌아가는 세상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가, 법률과 판례를 비교한다. 예를 들어 성희롱 판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다른 나라에선 그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데이터마이닝한다.”

“3단계는 큐렉스다. 이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다. 일반인이 컴퓨터에게 해결책을 묻는 것이다. 수표를 분실해서 어떻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을 주는 것이다. 큐렉스는 2020년~2030년 사이에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현재는 네비렉스 1단계 끝났고 2단계 빅데이터 렉스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업계에서 반발은 없나?

“변호사는 대리 에이전트의 개념이다. 그 사람이 정보를 안다고 해서 자기가 소송을 할 수는 없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집을 찾아서 계약할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한테 가야 한다. 대신 사전 자료 조사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관련 사무장, 비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 살펴봐도 법률 문턱이 낮아진다. 10시간 투입할 것을 5시간으로 줄이게 되면서 비용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크게 앞으로 10년정도를 봤을 때 변호사에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자체 비즈니스가 진화를 할 것이다. 동영상 강의가 나오고 사교육 시장이 더 커졌듯 오히려 파이가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이리스 구조도. [제공=인텔리콘]

-어쨌든 재판은 판사가 한다.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맞다. 하지만 판사들도 정교한 판결을 위해서 이것을 쓸 것이다. 검사들도 많이 쓸 것이다.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정확하게 사건 구성을 정확하게 못하면 그게 무죄가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검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 베이스로 기소를 하는데, 법령이나 해석 조합이 무한에 가깝게 복잡하다. 법리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쓰인다. 네비렉스를 켜서 사용하면 이 법을 적용하면 되겠다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다. 판사들 역시 최신 입법례, 판례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찾는 식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실제 시현되는 방식을 보여달라.

“일상 언어로 ‘구’ 형태로 입력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관련 법을 다 검색한다. 변호사조차도 관련 법령 뭔지 잘 모른다. 그다음 판례를 검색한다. 그 연관성을 분석한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필터링을 거쳐 뽑아낸 뒤 의미를 분석해서 조금 더 나은 정보로 추려낸 다음 시각화한다. 그냥 일상언어로 얘기하는데 그 일상언어를 기존 법률정보시스템에 치게 되면 전혀 검색을 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일반인들이 전혀 의미 있는 법률정보를 추출해 낼 수 없다. 일상 언어를 법률 언어로 번역하고 그 의미들을 찾아내 분석하는 것. 변호사가 사고하는 바와 똑같다. 법률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사고하는 형태를 구현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양형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징역 몇년이 나온다거나, 무슨 계약을 파기했을 때 몇 대 몇의 과실로 물어줘야 한다까지 출력 가능하다.”


-힘들게 개발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왜 공개하나?

“계속 최적화를 해야 하고 머신 러닝이 들어가야 한다. 공개를 하는 의미는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인공지능의 패턴이 좋아진다. 또 빅데이터 입장에서도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최적화된다.”

“수익성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일단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다. 법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모바일과 PC 둘 다 베타버전으로 올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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