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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지켜 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아이입니다

-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이 행복한“아동친화도시 강동”만들기에 나서
- 만 2세 미만 전체 영유아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 상담, 우리아이 지킴이 사업 등

 2014년도 아동의 삶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34개국 중 30개국 조사결과),
아동 결핍 지수 1위(OECD 34개국 중 24개국 조사결과).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 사망사고 등은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다.

  이처럼 아동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아동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그 첫 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마련에 나선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라 우리구 아동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아동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그 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사업도 역점 추진된다.

  우선, 아동의 삶의 양상과 생활 실태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와 정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정책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과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아동영향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권리주체인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구정참여단’과 구의회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 의회 체험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회’도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영유아 복지플래너 등 방문전담 인력을 적극 활용해 만 2세 미만 전체 영·유아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과 방문 상담관리’가 실시된다.

  지역사회 사업인 ‘우리아이 지킴이’도 구성된다.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관심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면 아동 1인에 대해 교사, 복지담당공무원, 경찰, 마을간호사, 사례관리사, 자원봉사자 6명의 인력이 관계 형성,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 차원의 공동살피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학교부적응이나 교내외 폭력예방은 물론 아동학대, 안전사고, 질병관리․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동구는 이러한 사업을 주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바탕으로 10가지 지표, 54개 조항에 의거 아동권리 증진의 전략사업 추진과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이 이루어진다.

  이해식 구청장은 “아동친화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아동이 행복한 건강도시 강동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아동을 배려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모든 주민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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