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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1000개 판매한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유령회사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1000여개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수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법인설립책 B(40)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 154개를 설립해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21개를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7억60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 씨는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법인 설립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급전이 필요한실직자 79명으로부터 법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사들인 뒤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개당 70만∼8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 대포통장의 경우 통장 개설자가 범죄 피해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안전성이 높은 법인 대포통장을 선호하는 점을 노려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이 판매한 대포통장 가운데 90여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45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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