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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추행 의혹 허위” vs. 서울시향 “수사 결과 유감”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서울시향(서울시립교향악단) 진실공방’이 일단락됐다. 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남자 직원을 성추행하고 내규를 변경해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 내용을 수사한 결과 허위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투서를 작성한 서울시향 전ㆍ현직 직원 10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들과 짜고 허위 사실 유포를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에 대해서는 “해외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 중지 의견을 냈다.

이에 서울시향 측은 “수사 결과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2014년 12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 전 대표의 시향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향 직원들은 지금까지 수백시간 동안 경찰 조사에 협조해왔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곽모씨(40)가 시향과 예술의 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10여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경찰은 2015년 8월 박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됐고, 곽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씨가 곽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시향 사태는 박 전 대표와 정 전 감독의 파워게임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정 전 감독의 재계약과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2015년 말 정 전 감독은 서울시향 예술감독직을 내려놓고 프랑스로 떠났다.

다음은 서울시향 입장 전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발표에 대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식 입장>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이하 ‘서울시향’)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금일(2016년 3월 3일) “서울시향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향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향은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사건번호 14신청-151, 2014.12.19)’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이를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산하 출연기관 前 대표이사에 의해 직원들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의 위중성을 감안한 결과인 바, 이에 따라 서울시향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조치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피해 직원들을 공익제보자로 간주하여 엄중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향은 2013년 9월 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제248회)의 결과로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근무연한이 약 1개월 밖에 지나지 않고,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자를 2013. 7. 1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사조치 함”의 결과로 前 대표이사, 前 경영본부장, 前 경영관리팀장이 2013년 12월 31일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해 2015년 11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現 사이버안전과, 이하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월 12일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014년 12월 19일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재임 시 “자신의 막말, 성희롱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해 배포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서울시향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경영본부와 직원들에 대한 각 2회, 총 4회의 압수수색 및 2015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출국금지, 직원들(퇴사직원 포함)에 대한 수백시간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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