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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중간·기말 고사 대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매길수 있다
교육부 생활기록 지침 개정 추진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 초등학교에서 중간ㆍ기말고사 등 일제 평가가 폐지되는 가운데 앞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일제 지필고사 대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평가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필평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같은 학년 학생이 같은 날 일제히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평소 수업태도와 실험 참여 보고서, 발표 등 학습과제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현행 지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로 돼 있지만 개정 지침은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꿔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만 전문교과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해 학교학업성적 관리규정으로 정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교과의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의거해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중ㆍ고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의 체육, 음악, 미술관련 일반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해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던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에 개정안을 안내하며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를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형태가 다양해지고 교육과정이 변하는 상황에서 수업방법 개선과 학생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교과나 단원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며 학교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할 수도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훈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도 바꿔야 하는 만큼 학교에 따라 1학기말 성적 처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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