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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편취 논란, 쟁점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수입한 차를 올해 팔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느냐의 문제
-왜 이런일이 생기나, 구조적 문제도 있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오는 6월까지 연장 적용되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업계에서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 만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발단은 정부가 이달초 개소세 재인하(5%->3.5%)와 동시에 인하분 1.5%를 소급 적용해, 환급하도록 방침을 내린 것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세금 인하분 만큼 1월 한달간 차를 할인해 팔았기 때문에 돌려줄 세금이 없다. 이미 할인했는데 세금을 또 돌려주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부의 방침과 달리 1월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수입차 업체들이 차를 들여오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수입차 국내 판매사들은 본사에서 차를 수입해 들어와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정부에 납부한다. 중고차를 사들였다 되파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차를 수입해 세금까지 납부한 차를 추후 소비자에게 팔고, 한국 판매법인과 딜러사의 마진을 덧붙인다. 반면, 국산차는 제조 비용과 이윤, 판매 대리점의 이윤을 모두 포함한 공장 출고가격 기준으로 분기별로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국산차는 최종 소비자가 직접 소비세를 납부하는 형태인 반면, 수입차는 수입사가 세금은 완납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수입차를 사는 고객들은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고,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수입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공통된 불만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입차를 구매한 30대 직장인은 “차를 살때 정확히 정가가 얼마고 프로모션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인지 얘기를 듣고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딜러가 세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확인증을 가져다 주는데, 내가 정확히 얼마를 내는지, 판매사는 얼마나 챙기는 건지 알기 어려운 구조여서 영 찜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법률적 쟁점은 한국 판매법인들이 지난해 들어온 차를 올해 1월에 팔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다. 수입 과정에서 이미 세율 3.5%로 세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판매 단계에서는 오른 세율 5%에 맞춰 가격을 재산정해, 결과적으로 이득을 더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그동안 수십억 원을 더 가져갔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기에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할인을 했다는 허위광고 논란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문제는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3.5%의 개소세만 납부한 차를 1월에 팔면서, 마치 인상된 소비세 1.5%를 소비자들을 위해 판매사가 돈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팔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도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허위광고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 관계자는 “그 부분은 우리도 알아보고 있다”며 “지난 1월 한달간 판매한 차량에 지난해에 들여온 차가 몇대나 되는지 파악중”이라고 털어놨다. 2015년 수입신고필증과 지난 1월 판매한 차량들의 통관 필증을 비교해보면 수입차들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다만, 그동안 수입차의 판매를 보면 정부의 세금 징수 편의를 위해 업체들로부터 개소세를 받는건데, 실질적인 납부 의무는 업체가지지만 결론적으론 소비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번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파문처럼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조짐도 있다. 폴크스바겐 건을 진행중인 하종선 변호사는 “사실 관계는 공정위나 검찰에서 밝혀야 하지만, 정부가 안하겠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번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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