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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OECD가 잘못 본 한국의 노동개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5년 회원국들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26일 내놨다. 지난해 OECD는 노동개혁과 경제활동 규제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간접세 확대, 농업보조금 축소 등 5가지 분야의 개혁을 권고했었다. 올해는 여기에 서비스부분 생산성 제고와 고령화 극복 등 2가지가 추가됐다. OECD는 네트워크산업과 소매유통부문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누가 보아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임이 분명하다. 5세 이하 무상보육제공,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장려 등 관련 내용이 이미 진행되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미 권고해 온 기존의 개혁 권고 내용중 속도가 더디고 심지어 퇴보한 분야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 개혁 분야의 진행 내용을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다. 5대 노동개혁법안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에 곧 총선정국에 들어서니 앞으로도 한동안 물건너 갔다고 보는게 옳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얻어냈다고 우리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했다. 각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한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이 합의는 실효성이 사라졌다. 정부가 직권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추진중이지만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줄파업과 줄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OECD는 올해도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단순화하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라지만 귀족노조로 대표되는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범위의 확대 등은 요원하다.

물론 OECD의 권고 내용에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니다. 매년 내는 평가보고서에도 성적을 매기거나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이행상황만을 점검할 뿐이다. 권고 내용이 내정간섭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권고는 우리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다. 농업보조금을 가격보조방식에서 직접보조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경우 국제기구의 권고를 떠나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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