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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협회장 “감염관리에 임상병리사는 꼭 필요”

지난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올해 지카 바이러스까지 바이러스 공포가 해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이 쉽지 않아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보건당국과 주요 공항 등은 메르스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임상병리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47조 ‘병원감염 예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에 따르면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과 관련된 시행규칙 중 세 번째 조건인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임상병리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감염관리 시스템에서 임상병리사가 꼭 필요할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협회장을 만나봤다.

-그동안 관련 법안 개정이 무산된 이유는.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 부터 복지부에서는 법안 개정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각 협회의 입장차이로 조율이 싶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개정인데 계속 미뤄져서 아쉽다”

-감염관리 인력이 임상병리사로 꼭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미 감염관리가 꼭 필요한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임상병리사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염관리는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병원성미생물(바이러스, 세균 등)들에 대한 감시배양검사를 근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채혈 등 검체 채취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들은 대면하고 있고 감염관리의 필수적인 미생물 검사를 통한 감염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염원인균 분리, 약제감수성 결과 분석 및 역학마커검사, 약제내성패턴해석, 감염경로조사, 환경미생물검사, 보균자검사, 검체별 균종분리 통계, 항생제 내성률통계 등을 통한 역학정보 등 의사, 간호사 업무와 구분되는 전문 직역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임상병리사 외에 다른 인력이 대체할 수는 없나.

“앞써 말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선 감시배양검사가 필수이다. 감염관리를 위한 감시배양검사는 환자의 검체에서 병원성 세균을 분리 동정하는 임상미생물검사와는 분석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감염관리전문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며, 이에 협회에서는 전문임상병리사분야에 감염관리임상병리사제도를 별도로 두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안의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기준은 너무나 모호하다. 전문 지식이 없는 병원관계자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된다면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

-법안 개정과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봤듯이 감염관리 분야는 생각처럼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아주 작은 위험 발생요인까지도 감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상병리사와 의사, 간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임상병리사가 전담 인력으로 명확히 규정됐으면 좋겠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협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재직 중이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이사회 의장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대표의장 ▶AAMLS (Asia Association of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OLAS ISO 인정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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