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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사건 및 성범죄 소송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결과 낳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력 갖춘 의정부 법률사무소 지윤의 정영미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200여장의 ‘몰카’를 찍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법원은 “A씨가 촬영한 사진의 여성은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몰래 촬영한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진 자체가 성적인 수치심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기소된 혐의는 물론, 다른 법 조항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까다로운 구성요건 성립하고 입증해야 하는 형사사건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 규정이다.

법률사무소 지윤의 정영미 대표변호사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 사례와 같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성폭행, 성추행,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들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성립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정영미 변호사는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나 범죄사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조사하여 고소·고발 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미 변호사의 특이한 이력, 특별한 사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맡아온 정영미 변호사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1989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인문계 고교를 포기하고 서울 강북구 신경여상을 1등으로 입학했던 정영미 변호사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으나 집안형편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학을 포기하고 10급 검찰 공무원 시험을 봤다.

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3년 서울지검 형사2부에 배치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바꿔 놓은 한 검사를 만났다. 그해 초임 검사로 부임한 양부남 검사는 한 달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아 야근을 밥 먹듯 했고, 당시 정영미 변호사는 공소장을 일일이 타자기로 옮기는 일을 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사소한 사건 하나도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살피면서 법조인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양 검사의 모습을 보며 정영미 변호사는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되었고, 결국 2년 동안 근무했던 검찰을 떠나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의뢰인 위해 진심과 능력 다해 변호함으로써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꿈 이뤄나갈 것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입시학원을 다녀 2년 뒤 대학에 입학했지만 아버지의 병세 악화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래도 꿈은 포기할 수 없었던 정영미 변호사는 독한 마음을 먹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고 학원에 다닐 여유가 없어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주경야독해 7년 만에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사님처럼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던 정영미 변호사의 약속이 15년 만에 이뤄진 순간이었다. 이처럼 검찰 말단 직원으로 검찰 업무를 해왔던 경험을 밑거름으로 현재 정영미 변호사는 의정부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맡아 해결해오고 있다.

정영미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범죄혐의를 법리적 요건에 맞게 적시하는 고소고발장 작성 또는 변호인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면서, “사건 당사자에게 억울함이나 부당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정영미 변호사는 “앞으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든 억울한 고소를 당한 피의자든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 변호함으로써 15년 전 품었던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의정부 변호사 / 정영미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원연수원 수료

-전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현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현 의정부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도움말: 법률사무소 지윤 정영미 대표변호사,  1588-3534>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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