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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구청이 주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법률지원금을 신설해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했다.

노원구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나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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