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란물 유포죄 아청법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어

엄밀하게 따지자면 소지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어

최근 다시 아청법과 아청법 음란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망에 오른 인물의 경우 음란물 소지 역시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반적인 음란물 유포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아청법의 정의에 따른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케이스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아닌 타 음란물의 경우 유포 시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받게 된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이다. 법조문을 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볼 수 있다.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음화제조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받은 후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까먹고 지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정 사이트의 경우 한 사람이 업로더가 되고 나머지가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의 개념으로 다양한 컴퓨터에서 업로딩을 하는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게 된다.

음화제조 역시 음란물 유포죄를 위한 음란물 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의도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니고 과거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 경우라면 가중처벌의 증거로 작용하기 쉽다.

또한, 많이들 돈을 받지 않는 경우 취미생활로 인정되고 음란물 유포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엄격한 법의 해석에 따르면 금전적 이익은 음란물 유포죄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만약 돈을 받았을 경우 역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일 뿐 법률은 유포 자체를 문제 삼는다.

법무법인 한음의 형사전문 조현빈 변호사는 과거와 다르게 음란물 유포죄가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빠른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점점 사회가 음란물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형사전문 도세훈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나라별로 다른 처벌을 하는 범죄라 외국에 개설된 사이트일 경우 아직까지 판례가 엇갈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점점 여론이 처벌 쪽으로 기울고 있어 역시 사건의 빠른 해결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음은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하여 풍부한 변론 경험으로 의뢰인 맞춤형 변론을 한다. 걱정된다면 변호사 직통전화로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