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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만시지탄 선거법 여야 합의, 정치권 모두 반성할 일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아래 합의서에 서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월 1일부로 기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지 54일만이다.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린 것이 골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른 것은 일단 다행이다.

사실 두 달 가까이 우리 사회는 무법 편법이 판을 쳤다. 4월 총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었던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이 그저 알고도 모른는 척하고 있었다. 법치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 일정도 사실상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당장 24일부터는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확정을 지을 수 없다. 이러다 총선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않았다. 두 말 할 것없이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력의 산물이다.

선거법 처리 늑장 사태는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무법 탈법이 연일 계속되는데도 정치권은 느긋하기 짝이없다. 하긴 선거법 처리 지연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데 아쉬울 것도, 서두를 이유도 없던 것이다. 오히려 늦으면 늦을수록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답답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정치신인들었다. 그러니 다른 저의가 있다는 일각의 의혹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 그랬다면 정치적 범법 행위나 다름없다.

사실 선거구 획정을 ‘쟁점 법안’과 연계처리 시도부터가 잘못이다. 여야 가릴 것 없지만 그 책임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에 더 많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역시 핵심 법안과 선거법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는 게 기본 전략이었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화급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선거법과 연계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함께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따로 떼 내 처리하면 그만 아니었는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인과 민생의 편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걸 착각하고 군림하며 기득권을 놓지않으려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는 일이다. 이런 정치인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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