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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원샷법’ 활용하면 사업재편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른 바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동법에 따른 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원샷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대ㆍ중소기업,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선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제계는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샷법’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원샷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ㆍ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오는 8월 13일 ‘원샷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라며 “사업재편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개설하고, ‘원샷법’ 설명자료 브로슈어 제작ㆍ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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