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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활용하면 사업재편 보다 쉬워진다”...경제계, 원샷법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공동으로 2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업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법에 따른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원샷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대 ‧중소기업,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활법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 · 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 · 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8월 13일 원샷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또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잇달아 가질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업재편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개설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설명자료‘ 브로셔 제작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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