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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심의받을때 종이제본 힘들었죠…정찬민 용인시장 ‘스마트건축행정’ 선보여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건축심의를 받기위해 제출해야할 종이도서는 제본비만 1건당 50∼600만원이 소요된다. 용인시에 지난 한해 동안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106건이 이뤄졌다.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무려 2525권으로 방대한 양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사진>이 스마트 건축행정을 22일 발표했다. 정 시장은 ‘규제 개혁 전도사’다.


건축심의를 신청할때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되는 ‘초간편’ 건축심의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의 종이도서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시는 건축물 심의시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종이도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린다.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사실 불편보다는 ‘고통’ 수준에 가깝다.

이번에 종이도서 제출 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총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 비용만 1건당 50만~600만원으로, 총 3억여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시장은 “과도한 종이도서 제출은 민원인들의 큰 불편과 비용 낭비로 이어져 스마트 건축행정을 과감히 시도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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