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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입법 D-1] 2월 임시국회 23일 본회의 주목…개혁입법 처리 안되면 고용확대 ‘물거품’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이 2월 마지막 임시국회(23일)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총선 일정 등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어렵사리 이룩한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확대를 위한 1년간의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판이다.

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간극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를 ‘19대 국회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파견법 등 노동개혁 등 개혁입법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담은 선거법과 ‘동시통과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선거구 획정, 후 법안 논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입법은 파견법에 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과 고소득 전문직, 55세 이상 고령자에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연령과 직종을 기준으로 파견법 규율을 회피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나머지 쟁점법안에도 세부 조항별로 의견차가 있어 설사 선거구 획정이 된 이후에도 법안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은 뒤로 밀려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의 폐기를 뜻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5월 말까지인 19대 국회는 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거가 임박하거나 끝난 시점에서 의원들을 소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3월에도 가능하고 5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물리적인 기간은 남아 있다”며 마지막 불씨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대세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파견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노동 4법 처리와 별개로 지난달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금융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키며 개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착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만큼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당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통상임금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재계 추산으로 약 12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구조조정 압박이 큰 상황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입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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