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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해고 계획 비해 기준ㆍ교육 프로그램 미비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직무 성과 중심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해고가 곧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이 같은 일반해고 기준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1700개 상장사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통상(일반)해고’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한 기업(대기업 65곳, 중견기업 153곳, 중소기업 368곳 등 586개 기업) 중 17.2%가 연내 일반해고 지침을 따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기업 중 32.5%만이 저성과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고,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갖춘 곳은 42.6%에 불과했다. 해고 계획에 비해 해고 기준이나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비는 미비했다.


먼저 정부의 공정인사에 따른 해고 기준을 따를 계획이 있는 기업은 17.2%(101개)였다. 이 중 대기업은 15.4%, 중견기업은 17.0%, 중소기업은 17.7%로 기업 규모별로 비슷한 응답을 내놓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5개사, 중견기업이 26개사, 대기업이 10개사였다. 정부의 해고 기준을 따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총 29.0%였으며, 미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53.8%였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성과를 토대로 한 통상(일반)해고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고에 앞서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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