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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입법 D-1]노동 4법 불발 시 대기업 16만개 등 고용확대 차질…입법 불발시 파장은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노동 관련 4법이 통과되지 못해 노동개혁이 흐지부지되면 고용 확대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채에 돌입하는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노동개혁이 좌초될 경우 채용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노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뼈대가 되는 4대 입법이 불발되면 기업들은 다시 고용 계획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된 경기 침체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려 기업들의 신규 채용여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 입법 등 노동개혁 후 일자리 창출 효과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노동개혁의 근간이 되는 노동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에 따르면 노동 5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근로시간 단축도 어려워진다. 파견근로법도 처리가 안 되면 주조ㆍ용접 등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활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돼 인력 운용도 보다 경직될 수밖에 없다. 송 본부장은 “현재의 호봉제 성격의 임금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 전망이 힘들어져 생산, 투자 등을 줄이게 되면 전반적인 노동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취업포털인 인크루트가 최근 17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 여부 및 규모를 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 채용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48.8%로 지난해(55%)에 비해 6.2%포인트 줄었다.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각각 14.8%, 26.0% 감소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예년 수준의 채용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정규직 채용이 아닌 인턴이나 교육생이 다수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 관련 입법 등 노동개혁이 이뤄질 경우 3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란 정부 전망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에서도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9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여야는 선거 전에 돌입했고, 관련 법안들은 뒤로 밀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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