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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총선 연기ㆍ공천 파행 우려…쟁점법안은 4월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4+4(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담판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총선 연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회동 직전 여야 지도부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해 19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기준을 보내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마저 안 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그러나 결국 19일까지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기준의 23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부터 획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선 연기 등 대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처럼 총선이 연기되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제때에 바통터치를 하지 못하는 ‘무국회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20대 국회가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다.

현재 헌법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일정도 문제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향후 공천 신청자 면접 및 경선 계획을 모두 23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된다는 것을 가정해 세워뒀다.

“선거구 획정 전 당내 경선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근거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식해서다.

이 외에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 역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부분의 현역의원들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구 관리’에 돌입한 마당에 3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교적 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조차 여야가 ‘타협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민생법안 협상과 선거구 획정을 위해 4+4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 안타깝다”며 “더민주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시급한 안보법안에 대해서도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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