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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김정은 돈줄 끊어라"....초강력제재 서명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미국이 북한의 자금줄 옥죄기가 18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이날 공식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ㆍ하 양원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ㆍ발효시킨 건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미국은 곧 마련될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이번 양자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ㆍ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참여 여부가 변수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 조항을 발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법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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