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팝콘정치] 8개월 만에 발언대에 선 안철수, 15분만에 내려와야 했던 이유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자 8개월여 만에 국회 발언대에 섰다. 발언시간은 약 15분 내외로 제한됐다. 반면,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약 40분간 발언했다. 안 대표는 왜 15분 만에 발언대에서 내려와야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속 의원이 17명인 국민의당은 비교섭단체(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현역 국회의원 20명)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없다. 안 대표가 15분 만에 발언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욱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떠나 국회법에는 비교섭단체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의원의 발언 원칙을 적시하고 있는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는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에게 40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제104조 제5항에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럼 15분이라는 시간은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닌 현역 국회의원의 지위에 걸맞은 발언 시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회법 제104조 1항은 ‘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의사과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거 여야가 비교섭단체의 대표라도 정당의 대표인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준해 발언할 기회를 주자는 합의가 있었고 그게 관례로 내려온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이를 두고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의논하다가 ‘국회의원의 15분 이내 발언’이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언제부터 시작됐나’는 질문에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여부를 놓고 여야 언제부터 협의하지 시작했는지는 모른다”며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15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으니 비교섭단체라는 명목으로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분의 짧은 발언을 두고 안 대표는 아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제한시간이 15분이라 말씀하실 내용을 압출해서 전달해야 했다”며 “앞으로 제3정당을 반드시 성공시켜 긴 시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