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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13년간의 검찰과의 지겨운 인연 끝냈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지만, 18일 이같은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로서 13년간의 검찰과의 지겨운 인연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제 파기환송심이 남았지만,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의원은 이날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곧장 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 무죄판결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올립니다”는 글을 남겼다.

또 앞서 이날 새벽에도 페이스북에 “목포발 서울행 KTX에서 푹 잤습니다. 목포에서 함께 탑승하신 목사님 장로님 등 모든분들이 용기를 주시며 기도한다는 문자도 많이 답지합니다. 오늘 오후면 결정되려니 오히려 담담합니다. 아직도 만만회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지만 오늘로서 13년간의 검찰과의 지겨운 인연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어떠한 경우에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 전화가 귓가에 남아있습니다”는 소회를 밝혔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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