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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듭된 與 핵무장론, 한미 원자력협정도 도마 위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핵보유에서 한층 구체적으로 한ㆍ미 원자력협정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오랜 난항 끝에 지난해 개정한 협정으로, 핵 재처리 활용 범위 등을 담은 협정이다. 이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핵 재처리를 하는 게 북한의 핵 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 핵ㆍ원자력 협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이 승인해줘도 우리 플루토늄을 원전 연료로만 평화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상태와 만들고 싶어도 원료가 없어 못 만드는 상태는 안보적 관점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며 “우리도 일본에 준하는 상태로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지난해 4월 한미 양국이 전면 개정에 합의한 협정이다. 기존 협정이 40여년 전에 체결돼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새롭게 개정한 협정이다.

한미 양국은 새롭게 협정을 개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원자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갔다. 재처리, 재활용,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향후 활용 가능한 다앙한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현재 보유 시설 내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는 조사후시험이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명확한 한계는 존재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개발 등에서 길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합의’가 전제돼 있다. 전제조건이 미국과의 합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한다면 사실상 개발은 불가능하다.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한 게 아니라 ‘가능’하게 길만 열어둔 셈이다. 미국의 강경한 비핵화 정책을 볼 때 합의해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기존 협정에 비해선 한 단계 진전한 성과이지만, 여전히 한계도 명확하다.

협정 당시에도 이 같은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일본은 1988년 협정 개정에서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농축ㆍ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이 일본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있었으나 끝내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여당이 연이어 핵무장론을 주장하지만, 원자력협정 당시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조차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을 감안할 때 핵무장론은 미국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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