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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각 공짜식사’ 임원, 서울시 직위해제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임원이 지인 10명과 서울 성북구 소재 고급 한정식집인 삼청각에서 1인당 20여만원짜리 식사를 한 뒤 3만원만 지불한 사실을 1차 확인했다며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8일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1인당 20만원 상당의 바닷가재가 포함된 식사를 했고, 3만원 가량만 낸 것이 맞다”며 “해당 임원은 지난해에도 서울시 공무원 4명과 함께 15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먹고 밥값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3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9일 지인 10명과 함께 삼청각을 찾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바닷가재 코스요리를 먹은 뒤 약 3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30여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A씨가 삼청각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삼청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1970~80년대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찾았던 고급 요정.

A씨는 지난 9일 지인 10여 명과 함께 삼청각에서 1인당 20만 9000원짜리 고급 코스요리를 먹고 230만 원어치 식사값을 현금 33만 6000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행은 식사 이후 같은 장소 찻집에선 아예 계산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공무원 3명과 저녁을 먹고 밥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각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임원이라는 A씨의 특권이 작용했다는 것이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의 전언이다.

앞서 또다른 B임원도 삼청각에서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나 팀원으로 강등 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20만원 상당의 궁중수라 메뉴를 주문한 것이 아니며, 코스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33만원을 낸 것은 맞지만, 해당 임원은 궁중수라 코스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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