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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횡령·배임 법률정보-2] 업무상횡령죄의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최근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대의 손해를 입히고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은 언제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없이 신중하게 결정하였음에도 예측이 빗나가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무죄 판결이 있게 된 가장 큰 이유에는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가진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간접 사실 및 정황 사실은 대개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자신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건 초기에서부터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무혐의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승우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이로 인해 재판에 이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사건 초기에서부터 많은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축적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한 해결 가능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 등은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피의자의 상당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 없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유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재판에 이르게 될 경우 길고 긴 법정다툼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있고, 이승우 변호사가 이끄는 법산법률사무소는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모여 사기, 횡령, 배임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사례를 쌓아가며 법산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다. 법률상담은 홈페이지와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bubsanlee)으로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  010-8420-9980, 02-782-998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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