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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살려라’…국내기업도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그간 기업 유치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국내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새만금 규제프리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겨냥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청까지 설립하며 투자유치에 힘썼으나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작년 6월부터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는 ‘새만금 신(新)발전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대책은 지금껏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ㆍ발표한 것이다.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자료=국토부]

국내기업도 인센티브 누린다 = 국토부는 역량을 갖춘 국내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ㆍ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전까진 인센티브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으로 국한돼 있었다. 때문에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투기업 및 외투기업 협력업체에만 장기임대가 허용된다.

더불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투자보조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가산되는 이점이 생긴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또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최대 100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제협력용지 등을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는 더 풀고 = 새만금 일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드는 작업도 착수된다. 도시계획과 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및 새만금위원회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3월에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용ㆍ출입국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여건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새만금청장이 건폐율ㆍ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허용되던 내용이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됐다. ‘인ㆍ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ㆍ허가(건축, 소방, 전기, 환경 등)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 새만금 부지 내 행정구역도 시급히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결정이 늦어지면서 현재 이곳에 진출한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2016년 경제운영방향에서 제시된 양해각서(MOU) 기준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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