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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쟁점법안 먼저” 야 “선거법부터”…노동법안 4월 연기론도 솔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쟁점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오는 18일 양당지도부가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쟁점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9일과 23일 예정돼 있다. 23일은 오는 4ㆍ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이기도 하다. 여야간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파견법’이 걸림돌인 노동관련 4법 등 일부 쟁점법안은 20대 국회의 4월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오는 18일 이른바 ‘4+4’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선구획정의 처리 담판을 시도한다. 협상테이블에 올라 있는 안건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 및 선거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19일까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선거구획정안 등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23일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4법과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선거구획정안 및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각 당의 입장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양당간 원내지도부 회동 후 “(여는 일괄, 야는 선거구획정부터라는) 양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지금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1~2가지로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당이 결단 내리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양당은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합의’수준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보건ㆍ의료 공공성’을 두고 일부 입장차만 있다.

하지만, 일괄타결이냐 선거구획정부터냐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9일이나 23일에는 최소한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만 처리되고 파견법 등은 4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18일 여야지도부 회동을두고 “새누리당 입장은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야당은선거법 먼저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9대 국회는 끝난다, 그래서 같이 처리하자는 것이다, 내일 회동서도 반복될 것 같은데 야당의 태도가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노동법에선 파견법을 제외한 3개법은 조율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여당에서 파견법을 처리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주장은) 파견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법도 안된다는 억지”라며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하고, 쟁점법안은 당입장대로 (협상)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월 국회도 있고 임시국회도 있으니, 의지만 있으면 (쟁점법안 처리가) 된다, 진정 경제와 민생, 서민을 위한 법이라면 야당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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