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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현직 과장, 금품 수수 혐의로 체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경남 김해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과 국토부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부 A과장을 체포했다. 국토부 사무실에서 전격 체포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과장은 김해 일대에 산업단지를 지정과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초 조사를 매듭지은 뒤 구속영장(알선수재 혐의)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직에 있는 일선 부서의 과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국토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는대로 A과장을 직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하면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ㆍ신천일반산업단지 등 산단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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