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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누리과정’ 수사 착수...조희연 등 교육감들 소환할 듯
-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복지부 소관…위법한 일을 검찰이 압박”
- 검찰, 시도 교육감 줄소환 예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소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누리예산 미편성 직무유기’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관련 법리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며 “법적으로 정말 누리예산 책정이 교육감의 의무인지를 먼저 살핀 뒤, 조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6일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ㆍ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고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오히려 위법한 일이 되며,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으나 지난해말 서울시의회에서 전액삭감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해 교육감을 소환한다는 말이 있는데, 위법한 일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인 만큼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각 시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전날 ‘고소고발사건 수사 개시 통보’ 공문을 광주시교육청에 보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실무자 3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춘천지검 역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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