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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ㆍ보복운전하면 징역 1년에 면허 취소된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도로의 위험요인인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점이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을 위협하거나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9개 위반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2, 스마트폰․인터넷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착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난폭ㆍ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많은 제보를 부탁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도 상행된다. 범칙금은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된다. 


아울러,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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