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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 상실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논란 점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가운데 명절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명절 꽉 막힌 고속도로에 있다보면 짜증이 치솟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나면, ‘길 막혀서 고속도로도 아닌 도로로 왔는데, 내가 이 통행료를 왜 내야하는거야’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면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 9명과 함께 설날 및 추석 연휴 등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명절기간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행료 징수 과정에서 정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법정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면 시간과 유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 맞아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참여연대, 인권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3일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에서 ‘명절에는 거북이도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촉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향후 기준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명절 고속 국도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다는 점,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국민들이 매우 반길 것이라는 점이다. 본회의에 임할 국회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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